2025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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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권리가 아닌,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도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한 제도로,
즉,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문서가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1. 양육비 이행명령서 작성
가정법원에 제출할 양식에 맞춘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신 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
-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송달)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당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예: 주민등록등·초본)를 정당한 사유로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작성해 발급합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양육비 관련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현재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방문하시면 되고,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4. 법원 재판 진행
법원은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을 요구하고, 쌍방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후, 양육비 지급을 강하게 권고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네, 대부분의 경우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3가지
이행명령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 거부
- 아직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
-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 함(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네, 양육비 이행명령은 직장을 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고용주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5,500원 × 3회분 (예: 본인과 상대방 2명일 경우 약 33,000원)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0일 이하 감치 명령 (구금 조치)
- 강제집행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등)
– 이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하면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제도도 있습니다.